작성일 : 23-12-07 14:37
제2조(주차장치의 종류) 주차장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1  

1. 수직순환식주차장치 :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이하 "주차구획"이라 한다)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2. 수평순환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 구획을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3. 다층순환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 구획을 여러 층으로 된 공간에 아래ㆍ위 또는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4. 2단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ㆍ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5. 다단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3층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 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ㆍ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6. 승강기식주차장치 : 여러층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아래ㆍ위로 이동할 수 있는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7. 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 여러층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 획에 아래ㆍ위 및 옆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8. 평면왕복식주차장치 : 평면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9. 특수형식주차장치 : 제1호 내지 제8호 이외의 형식으로 설계한 주차장치 

10. 지능형주차장치 : 주차로봇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자동차를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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