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2-07 14:12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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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자 : 2022년 00월 00일
주차장치 종류 : 승강기식 횡식 중간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00대
사고장소 : 서울 00구 00000
사고내용 : 기계식주차장에 차량을 진입하는 중 관리인이 출입구 내부로 들어갔고, 주차장치가 동작하자 출입구 밖으로 대피하려다 승강로 하부(PIT)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 피해 사항(피해정도) : 사망 1명
<예방대책> 1. 기계식주차장 내부에 들어가는 경우 반드시 외부에서 조작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다음 진입 ※ 주차장치 동작 중 기계식주차장 내부에 진입금지 ※ 설비의 점검·수리 시 임의조작을 금지하고 보수회사에 연락 2. 기계식주차장치관리인은 주차장치를 작동할 경우 출입구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 후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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