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2-07 14:16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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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자 : 2020년 00월 00일
주차장치 종류 : 2단식 경사 피트식(유압식)
사고장소 : 서울 용산구 0000
사고내용 : 피해자는 기계식주차장치 측면에 보관되어 있던 생수를 가지러가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주차장치 측면의 개구부에 신체의 일부가 빠져 상해를 입은 사고 ※ 피해 사항(피해정도) : 부상 1명
<예방대책> 1. 기계식주차장에 발이 빠질 수 있는 개구부는 철판 등으로 보강작업 및 울타리를 설치 2. 기계식주차장 출입구 내부의 적재물(생수, 박스 등) 제거 및 자동차 주차목적으로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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