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2-07 14:16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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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자 : 2020년 00월 00일
주차장치 종류 : 승강기식 횡식 중간승입식
사고장소 : 경기도 00시
사고내용 : 이용자(피해자)가 기계식주차장에 차량을 입고시키기 위해 출입구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출입문 전면에 차량을 정차시키지 못하고, 닫혀져 있던 출입문(주차장치 작동 중)과 충돌 후 승강로 바닥면으로 차량과 함께 추락한 사고
※ 피해 사항(피해정도) : 부상 1명, 차량 1대 파손
<예방대책> 1. 관리인은 이용자가 차량 입고시 반드시 출입문 전면에 차량을 정차시키도록 안내 2. 입고 가능한 차종인지 · 입고 가능 상태인지 확인 3. 차량의 입고에 불필요한 탑승자는 하차시킨 후 운전자만 탑승하여 주차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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