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2-07 14:09
[주차장법] 기계식주차장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배치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9  

[기계식주차장]
(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배치(주차장법 제19조의20,시행령 제12조의1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대수가 20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안내문을 부착하지 아니한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은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관련 법령사고  응급처치 방법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받은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선임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보수교육 내용
1.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일반지식
2. 기계식주차장치 관련 법령
3. 기계식주차장치 운행  취급
4. 화재  고장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조치방법
5.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관리인 교육을 받은  3(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12월31일)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하고보수교육은 3시간으로 한다.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16)
① 기계식주차장치 조작에 필요한 지식기계식주차장치 취급  주의사항  긴급상황 발생  조치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할 
②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조작할 
③ 기계식주차장치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17)
 안내문은 기계식주차장치 이용자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 근처에 부착하여야 한다.
 안내문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차량의 입고  출고 방법
• 긴급상황 발생  조치 방법
• 긴급상황 발생  연락처(응급 의료기관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체 등의 연락처를 포함)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성명  연락처

(나)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주차장법 제19조의21)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운영한다.
• 검사의 이력정보
• 보수업에 관한 사항
• 중대한 사고에 관한 정보
• 정밀안전검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
• 보고자료의 제출  검사에 관한 정보

(다)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주차장법 제19조의22)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그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으로 하여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자동차 추락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반 또는 거짓으로 통보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중대사고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건물명소재지사고발생 일시, 장소, 피해 정도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20)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인명구조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반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사고의 재발 방지  예방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있다.
 사고조사판정위원회는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원인과 판정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제작자등에게 권고할  있다.

중대한 사고(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19)
①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② 기계식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 이내에 실시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한 사고
③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한 자동차가 전복 또는 추락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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