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주차장법 제19조의21) ①기계식주차장정보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위탁 운영한다. • 검사의이력정보 • 보수업에관한사항 • 중대한사고에관한정보 • 정밀안전검사의결과에관한정보 • 보고, 자료의제출및검사에관한정보
(다)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주차장법 제19조의22) ①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그가관리하는기계식주차장으로인하여이용자가사망하거나다치는사고, 자동차추락등중대한사고가발생한경우 즉시관할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과한국교통안전공단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장은통보받은사항중중대한사고에관한내용을국토교통부장관,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