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2-07 14:39
제3조(출입문의 구조) ① 주차장치의 출입문은 운반기가 움직일 때에는 자동차 또는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94  

 제3조(출입문의 구조) ① 주차장치의 출입문은 운반기가 움직일 때에는 자동차 또는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치출입구에는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없는 때에는 자동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동일층에 주차장치의 출입문이 2개인 경우에는 이를 입고 또는 출고 전용으로 각각 사용하거나 출입문이 동시에 열리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중렬방식으로 설치하는 주차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안전장치등) ① 주차장치의 운반기는 동작이 완료된 때에는 반드시 출입구가 있는 층에 있어야 하며, 규칙 제16조의5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치의 제어회로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여 주차장치의 작동이 멈춘 때에는 안전상태를 확인한 후에 가동할 수 있는 구조(이하 "안전가동확인장치"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치의 전동기, 감속기, 제동장치 등의 승강구동부가 설치된 독립된 공간(이하 "기계실"이라 한다)과 운전조작반 및 출입구 내부에는 이상소음ㆍ진동등 기계장치의 고장이 발견되거나 예견되는 경우에 이를 수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이하 "수동정지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출입구에 있는 운전조작반에만 설치할 수 있다. 

    ③ 운반기가 아래ㆍ위 또는 옆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운반기의 위치가 정해진 자리를 벗어나는 때에는 즉시 주차장치의 작동을 정지하도록 하는 장치(이하 "정위치2중감지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반기의 위치가 정해진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감지하는 장치는 2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반기가 정해진 자리를 벗어나 움직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나 수직순환식주차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유압식 승강장치를 이용한 주차장치의 유압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압안전밸브 : 운반기가 상승할 때에 유압이 이상 증대한 경우에는 사용압력(정격하중을 작용시켜서 정격속도로 상승중일 때의 작동압력)의 1.25배 이내에서 자동적으로 기름을 분출하기 시작하고,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름을 전량 분출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플란자 이탈방지장치 : 유압간접식 승강장치에는 로프 및 체인이 늘어난 때에 플란자의 행정거리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플란자의 여유주행거리가 충분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체크밸브 : 정전등의 원인으로 펌프의 토출압력이 떨어질 경우에 실린더내의 기름이 역류하여 운반기가 자유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름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하는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유압계 : 작동압력의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스톱밸브 : 실린더의 누유 또는 보수작업시 기름유출을 방지하는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에는 다음 각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승ㆍ하강 안전장치 : 주차장치의 아래층에 운반기가 있는 경우에는 위층의 운반기가 아래층으로 내려올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치의 위층에 운반기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층의 운반기가 올라올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층의 운반기가 내려오거나 아래층의 운반기가 올라와도 자동차를 손상시킬 위험이 없는 방식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수평이동 안전장치 : 운반기가 수평이동할 때 그 진행방향의 위험범위내에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위층의 운반기 또는 위층으로 올라오는 아래층의 운반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평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당해 운반기의 작동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자연하강 보정장치 : 운반기가 정지하고 있을 때에 자연하강에 의하여 아래층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 등을 손상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는 장치 또는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승강기식주차장치ㆍ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또는 평면왕복식주차장치에서 운반기를 지지하는 체인 또는 와이어로프는 2본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당해 체인 또는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더라도 운반기의 추락을 방지하는 장치(이하 "운반기추락방지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늘어지거나 끊어지는 것을 감지하여 주차장치의 작동을 멈추게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다층순환식주차장치 또는 수평순환식주차장치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늘어나서 운반기가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즉시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이하 "운반기수평보정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는 사람 및 자동차의 출입상황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육안에 의한 확인과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출입문이 없는 주차장치가 운전을 시작할 때에는 기동전 이를 알리는 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자동차의 문이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안에서 열려있는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이하 "자동차문열림감지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 및 다단식 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주차장치의 승강로 및 주행로에는 주차구획에서 돌출된 운반기를 감지하여 동작을 멈추게 하거나 운반기 돌출을 방지하는 장치(이하 "운반기돌출방지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다단식주차장치 및 수직순환식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규칙 제16조의5제1항제9호에 따라 설치하는 승강기식주차장치의 운반기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이하 "운반기내움직임감지장치"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지범위는 출입구 내부에 있는 운반기를 포함하여 좌측과 우측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감지하여야 한다. 

    2. 먼지ㆍ빛ㆍ온도ㆍ습도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감지장치는 조작반에서 기동장치를 작동시켜 출입문이 완전히 닫힐 때까지 감지하여야 한다. 

    ⑬ 승강기식주차장치 이외의 출입문이 있는 주차장치에도 제12항에 따른 운반기내 움직임감지장치를 설치하여야한다. 

    ⑭ 지하방식 주차장치(주차구획이 주차장치 출입구 아래에 있는 주차장치를 말한다)에는 출입구에 운반기가 없는 경우에 자동으로 자동차의 추락을 차단하는 장치(이하 "자동차 추락차단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차 추락차단장치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에서 정하는 중량의 자동차가 시속 5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진입하는 경우에 차단장치를 넘어가지 않아야 하며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질 것 

    2. 자동차 추락차단장치의 기능과 강도는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시험을 합격한 제품일 것 

    ⑮ 규칙 제16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최소 조도를 위하여 설치되는 조명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채광만을 이용하여 출입구 조도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치 기둥마다 최소 1개 이상 별도의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물내장형과 동등 이상의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차광판 등을 설치하여 빛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차구획과 출입구의 점등스위치는 각각 개별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주차구획의 조명시설은 점검 및 작업할 때에만 점등되고, 출입구는 운영 중일 때는 상시 점등되어야한다. 

    ⑯ 지능형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시 주차로봇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이하 "비상시수동조작장치"라 한다.) 

    2. 주차로봇이 이동할 때 주차로봇에서 자동차(운반기를 포함한다. 이하 제3호, 제4호에서 같다)가 이탈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이하 "자동차이탈방지장치"라 한다.) 

    3. 2대 이상의 주차로봇이 이동하는 경우 주차로봇에 실린 자동차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이하 "로봇내자동차간충돌방지장치"라 한다.) 

    4. 주차로봇이 자동차를 이송 중 주행방향 전후로 장애물 감지 시 경보장치가 작동하며 정지할 수 있는 장애물감지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이하 "장애물감지정지장치"라 한다.) 

    5. 주차로봇은 지정된 구역을 이탈하는 경우 경보음이 작동되고, 즉시 정지하여야 한다. 

    6. 외부에 설치된 주차로봇의 구동부, 제어부 등 주요 부품은 눈ㆍ비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구글로 북마크 하기 게시글을 네이버로 북마크 하기